인재파견제도의 정의
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·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.
[ 근로자 파견 개요도 ]
- 파견사업주
(위너스 메이트)
- 근로자 파견계약
- 사용사업주
(구인업체)
- 업무지휘 / 수행관계
- 파견사원
(구직자)
- 파견사원(구직자)
인재파견이 가능한 직종 및 파견기간
| 구 분 |
직종(한국표준직업분류표-구분류표) |
비 고 |
| 허가 직종 |
- 1. 컴퓨터전문가의 업무
- 2. 사업전문가의 업무
- 3. 기록보관원,사서 및 관련 정보전문가의 업무
- 4. 언어학자,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
- 5. 전신 · 전화통신 기술공의 업무
- 6. 도안사의 업무
- 7. 컴퓨터보조원의 업무
- 8. 녹화장비 조작원의 업무
- 9.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장비 조작원의 업무
- 10.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
- 11.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의 업무
- 12. 예술 ·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
- 13. 비서 · 타자원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
- 14. 도서 · 우편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
- 15. 수금원 및 관련 근로자의 업무
- 16. 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
- 17. 여행안내요원의 업무
- 18. 조리사의 업무
- 19. 보모의 업무
- 20. 간병인의 업무
- 21. 가정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
- 22. 주유원의 업무
- 23. 자동차운전원의 업무
- 24. 전화외판원의 업무
- 25. 건물 청소원의 업무
- 26. 수위의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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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파견기간 : 최장1년 이내
- 2. 계약연장: 3자 동의시 1회 연장 가능
※ 3자 : 사용사업주, 파견사업주, 파견근로자
- 3. 파견이 불가능한 경우
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
근로기준법 31조에 의한 경영상의이유에 의한 해고를한 경우 2년이내에 당해 업무에의 파견(단,노사합의 시 6개월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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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절대 불가 직종 |
- 1.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업무
- 2. 직업안정법상의 인력공급사업 허가업무
- 3. 선원의 업무
- 4.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의한 유해한 업무
- 5. 진폐의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진업무
- 6. 산업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건강관리수첩교부대상의 업무
- 7.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
- 8. 의료기사의 업무
- 10.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
- 11.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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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타 직종 |
- 상기 허가직종 또는 절대불가 직종을 제외한 직종에 대하여는 출산,질병 등의 치료등에 필요한 기간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필요사유 해소기간 동안 파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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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파견기간 : 3개월이내
- 2. 계약연장 : 1회에 한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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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 Flow
- 파견제도 도입과 관련한 계약상담
직종및 계약 단가 등 협의
- 다음으로
-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
1차면접 : 위너스 스탭
2차면접 : 사용사업체
- 다음으로
- 파견 근로자 선정
- 다음으로
- 파견 근무 개시
계약기간 중 관리사항
| 파견사업체 |
- 법정 복리후생(4대보험 가입)
- 급여, 퇴직급여 처리(원천징수의무)
- 파견근로자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
- 채용신체검사 및 일반근로자검진 실시
- 기타 자체규정에 의한 복리후생실시 : 경조비,콘도.명절선물, 회식 등
- 부진자 교육 및 교체
- 파견사업관리자 선임 및 파견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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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용사업체 |
- 배치 및 직무관리(지휘 ·명령할 자 선임)
- 근무시간 / 휴가 / 휴무관리
- 안전교육 및 관리
- 파견수수료 지급
-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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